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자가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해당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고발 등의 조치를 두려워하여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인서가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라면 과세처분의 자료로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과세처분에 적법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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