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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29조 제2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정식 고지가 없었다면 과세처분은 아직 효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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