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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후에 실지조사로 추가 과세가 가능한가요?

Answer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108조 및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실지조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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