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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와 제79조에 따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신축 공사 중인 토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단지 사용 준비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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