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어떤 범위를 의미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든 부동산등기를 포함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단순히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