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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유탈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공격방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했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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