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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지분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유지분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978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3년 그 지분을 매도한 후 양도시기를 1983년 6월 8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의거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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