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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납세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확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을 신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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