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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먼저 인용된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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