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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산출 근거로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산출 근거로 적용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부동산의 양도 당시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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