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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객체 별로 세액 산출 근거를 개별적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납세고지서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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