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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 시, 채권 매입 비용이 아파트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Answer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그 매입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은 아파트 당첨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채권 매입비용은 아파트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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