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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신축한 사옥을 자금 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그 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사옥을 신축한 후, 자금 사정의 악화로 매각한 경우, 해당 사옥의 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신축된 사옥을 매각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옥의 신축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자금 사정으로 인해 사옥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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