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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단순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 즉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이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로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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