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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플로어 닥트는 전선을 보호하고 전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배관파이프로, 한국공업규격과 실용신안공고에서는 이를 전선배선관, 전선보호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플로어 닥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른 전선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조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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