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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 약 59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와 약 59일 전의 감정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가가 하락했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약 59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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