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이며,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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