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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