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를 했을 때, 그 압류가 공장 내 기계와 기구에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압류 후 새로 발생된 체납세액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와 기구에도 미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르면 그 압류의 효력은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새로 발생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기계와 기구에 대해 다시 압류하는 것은 이중의 압류처분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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