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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합중국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만 면세대상이라면,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미합중국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일지라도,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른 면세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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