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약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개시 약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가 하락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상속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 약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