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거부로 인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해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 거부로 인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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