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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에 본등기절차가 완료된 경우, 해당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와 제35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취급되는 시점이 본등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임을 의미하며, 체납국세의 납기와 가등기 경료 시점 사이의 기간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참조조문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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