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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취업할 때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취업한 경우, 그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학력 사칭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로 학력 사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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