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따라 대규모 단체급식장에 설치된 식기세척기를 가정형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규모 단체급식장에 설치된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와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한 가정형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식기세척기는 길이 224센티미터, 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로, 1시간에 다수의 접시, 컵, 밥그릇 등을 세정할 수 있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급식장에 적합한 기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