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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로 삼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점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에 적용될 배율이 없다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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