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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세금계산서가 타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타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실제로 물품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제3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타인이더라도 가공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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