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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등기나 등록되지 않거나,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위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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