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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할 때, 그 용역이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용역이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 제공 계약의 당사자, 계약 목적, 계약 내용 및 그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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