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기장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유기장업법시행령 제3조,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영업허가의 해제나 철회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