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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수출대행용역 수수료를 인하한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출가격의 3%에서 2%로 수수료를 낮춘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수수료 인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도 합리적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한 거래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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