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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만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만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쪽 모두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쪽의 가액만 기준시가로 하고, 다른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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