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 납부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해 납세고지처분을 했을 때,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납부고지서의 형식적 하자가 실질적인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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