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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법에 따른 보통기명주식 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법(1962.1.20 법률 제1000호)에 따르면, 보통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양도계약만으로는 채권적 효력만이 발생하며, 주식 양도의 실질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권이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어 배서와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구 상법 제336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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