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장소 변경허가 없이 장소를 옮겨서 유기장 영업을 한 경우, 허가 취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유기장업법시행령 제3조,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유기장영업허가는 대물허가로서 영업장소 및 시설규모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업시설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더 이상 허가된 영업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업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허가청은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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