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자수익도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전거래 행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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