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한 설명서에 계약서는 없었지만, 과세관청이 보관한 자료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한 설명서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과거 조사한 자료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르면, 양도자가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보관한 자료가 신빙성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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