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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에 따르면,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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