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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일지라도, 그들의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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