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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제6조의2, 제70조 제7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21조의2에 따르면, 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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