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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행정명령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며, 외부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여부는 이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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