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조금취소처분의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고보조조림작업에서 일부만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 전체 조림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보조조림작업에서 일부 보조조건을 위반했더라도, 나머지 조림 작업이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면 전체 조림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조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되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게 이행된 것이므로 전체를 취소하는 처분은 과도하며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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