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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분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별도의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분이 밝혀진 경우,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소요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이는 총필요경비 중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누락분에 대해서만 따로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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