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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어떤 기준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 비록 상표의 뒷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 차이는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합니다. 앞부분과 결합하여 상표의 외관, 관념, 칭호가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두 상표가 동종의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거래상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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