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한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고, 그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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