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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종전의 소원법에 따른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소원을 경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원절차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원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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