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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의 경중을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고의 전체적인 사회적 영향과 과실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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