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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공급가액 산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공급가액 산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비과세되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므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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