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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금액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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