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퇴직직원에게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 초과지급된 금액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법인이 퇴직직원에게 설립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초과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갑종 근로소득으로 지출된 것이 명확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당행위나 부당계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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